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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C 내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B을 포함한 직장동료들 7명과 함께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및 같은 소속 경장 I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고인 일행들을 서로 떼어 놓으려 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니들이 먼데 자꾸 직장동료들끼리 문제에 간섭을 하느냐, 그냥 가라,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재차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동료와 서로 싸우는 것을 위 경장 I이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씹할 먼데, 좀 잘나가나, 내랑 한판 할까"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과 배로 경장 I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어서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다가 경사 H가 비킬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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