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7. 4.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12. D에게 5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2018. 11. 9.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입출금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3), 가지급 금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 관련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F와 D이 차용 원금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