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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1. 경 1,000만 원, 2010. 12. 1. 경 200만 원, 2011. 1. 25. 경 500만 원, 2011. 2. 11. 경 1,200만 원, 2011. 2. 20.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내용 증명, 인감 증명서, 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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