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자산운용 팀에 근무하는데, 자산 운용 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 하면 4개월 운용에 확정 수익 7%를 보장한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8. 9. 경까지 합계 209,0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포트폴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