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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2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30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내부의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2 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 그 계단 통로에서 위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 식스 주황색 운동화 등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신발 75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생계 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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