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0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2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느끼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眼窩破裂骨折) 등의 상해( 약 8 주간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5년에도 폭행혐의로 ( 아마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 서 폭력적 경향이 다분히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및 부위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동종 전과는 물론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 변 상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