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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9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운영의 E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고향 후배인데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눈깔을 뽑아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업무 방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범행 전력과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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