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5. 13:23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 역 대기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현금 1천 원을 주워서 건네주는 피해자 C(51 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의정부역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56 세) 의 아들이 쳐다본다고 트집을 잡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