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0:25 경 부산 중구 B 상가 1 층에 있는 식당( 상호 “C” )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가 3군데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빈 소주병으로 사람의 얼굴을 내려치는 범행은 폭력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미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