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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구합197
어항시설사용.점용(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피고로부터 B(C 지선 수역 209㎡, 육역 69㎡, 이하 ‘이 사건 어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중 오락시설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① 2014. 3. 28. 사용점용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② 2015. 3. 30. 사용점용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다시 위 어항시설 사용점용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어촌어항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어항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항관리청에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바지선 밑에 H빔을 설치하고, 선체 밑의 그물망을 제거한 점, 피고가 변경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위 어항시설 사용점용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바지선 밑에 H빔을 고정시켰는데 이는 피고 수산계장의 조언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고, 선체 밑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을 제거하였는데 이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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