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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구합524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사금 등 광물 채취업 및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1. 30. 광업권 등록번호 B, 소재지 경남 창녕군 C면, D면, 광업지적 E, 광종명 사금, 면적 96ha인 광업권을 이전등록하였다.

나. F 외 8필지에 대한 채굴계획인가 1) 원고는 사금 등 광물 채취를 위하여 2011. 1. 25. 경상남도지사에게 경남 창녕군 F, G, H, I, J, K, L, M, N 합계 21,207㎡(이하 ‘F 외 8필지’)에 대하여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광(굴)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2) 경상남도지사는 피고와 협의 결과 주변환경 및 농작물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신청지는 경지정리지역으로 정비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등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처분사유로 2011. 2. 21. 원고에게 채굴계획불인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4. 18. 청구인용 결정을 받았다. 4) 경상남도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2. 6. 19. 원고에게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부관을 부가하여 채굴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

5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8. 22. 채굴계획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인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1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부관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에 대한 회신 결과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O 답 1,323㎡, P 답 2,308㎡ 합계 3,631㎡에 광물 채광을 위한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21.'신청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고 사금채취를 위한 굴착행위 5m 이상 시 주변 농지의 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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