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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729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A를 원고 산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B과학교실 조교수로 신규임용하였고, 2012. 9. 1. 계약기간을 2년(2008. 9. 1.~2014. 8. 31.)으로 하여 재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A에게 재임용계약 대상자임을 알리면서 재임용 의사가 있으면 2014. 5. 9.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A는 2014. 5. 7.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1. 교정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교육자로서 불성실하고 품위 및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로 심의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위와 같이 재임용 거부 심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4. 6. 12. ‘귀하에 대한 교정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에 이어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 기제출하신 서류 이외에 본인의 의견을 추가로 진술할 의사가 있으시면 성의교정 교무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위원회 2014. 6. 27. 15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학부총장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원인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알림’을 전달하고, 2014. 6. 27.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로 심의하였다.

A는 당시 위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6. 30. 교원인사위원회의 위 심의에 따라 A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에 A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과정에서 A에게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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