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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회사에 전화하여 연이자 27.9%, 만기일 2023. 1. 5. 이자 월 5일 납부, 대출금액 500만 원의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부회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약 9,000만 원 으로 매월 150만 원 상당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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