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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1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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