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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53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성진메탈테크 담당 직원 F에게 ‘E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곧 폐업할 것 같다. E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G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거래에 문제가 없고, E과 G이 함께 미수금을 처리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전 미지급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0년경부터 H의 침체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소규모의 매출만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시작한 담배사업 조차 실패하여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E 직원의 4대 사회보험 및 세금을 체납하여 회사 명의 계좌도 압류되어 있었으며, 한편 G을 운영하는 부친 I으로부터 미지급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및 그 때까지의 미지급 부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8,691,16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고도 그 중 91,411,40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7,279,7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7,279,7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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