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피고인이 건립하던 거창농장 준공의 불투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과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거창농장이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물품을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