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1억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
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만에 그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