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현대건설이 시공하기로 한 화성시 G 등 택지상 공동주택 세대 2,133 세대 H 지구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만약 2014. 6. 30.까지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과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 정서, 지불 각서
1. 업무 협약서, 현대건설 건축개발본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증거 서류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이 많고 범행 후 1 년이 지 나서야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을 낙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편취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편취 금 등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경 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