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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술을 따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안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좌 무지 중수관절 염좌, 우안 각막의 찰과상, 우안 각막의 내피부전, 우안 각막의 부종, 우안의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D), 피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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