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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5:55 경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호로 새끼야”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향해 던져 후두부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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