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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06 경 남양주시 금곡로 61번 길에 있는 미 금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여성과 다투었고, 피고인이 위 여성을 때릴 것 같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 관인 남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여성을 설득을 하여 집에 보내느라 시간을 지체하자, 위 D에게 “ 이 씨 발 놈 아, 한번 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위 D의 몸통 부분을 향하여 마구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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