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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4:00 경 구리시 경 춘 로 248번 길 43에 있는 새롬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순찰 중이 던 구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요구 받자 위 C에게 “ 이 새끼야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불필요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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