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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6:55 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38번 길 24 건양 빌라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경위 C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C에게 “ 씨 발 놈, 내가 니 목을 따 버릴 꺼야.”, “ 너 새끼 있지, 내가 깜 빵에 몇 번 갔다 온 줄 알아“ 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3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음성녹음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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