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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1:4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411동 1502호에서, 누나와 형이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오히려 더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며 “ 야! 씹할 새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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