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1: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장에서, 피해자에게 “ 왜 술값이 그렇게 비싸게 나왔느냐,
씨 발 놈 가만 두지 않겠다!
칼을 달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약 40분 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2:4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업주인 D이 먼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사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노래 장 업주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1. CCTV 출력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