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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42818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원 약 24,017㎡(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매매계약 일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원) 1 B 2017. 02. 28. 광주 동구 F 대 99㎡ 120,000,000 2 C 2017. 01. 25. 광주 동구 G 대 256㎡ 363,500,000 3 D 2017. 02. 06. 광주 동구 H 대 156㎡ 광주 동구 I 도로 150㎡ 210,000,000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하 아래 매매계약을 모두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 계약금 지급일 계약금( 원) 1 B 2017. 03. 15. 12,000,000 2 C 2017. 01. 26. 36,000,000 3 D 2017. 02. 10. 21,000,000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4) 한편, 광주 광역시장은 2017. 8. 1. 광주 동구 J 일대( 이하 ‘J 일대’ 라 한다) 43,095㎡를 K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는데, 위 J 일대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상당 부분과 중첩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3호 증의 3, 4 중 피고 D 작성 명의 부분은 서명 사실과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D은 제 3자가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 정하였고, 광주 광역시장이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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