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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41249
토지경계확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광주 동구 C 임야 1,09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주 동구 D 학교용지 3305.8㎡ 및 광주 동구 E 대 14100.1㎡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토지상에 건물 신축 및 축대 철거 문제 등으로 경계선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경계선이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C 임야 1,091㎡와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학교용지 3305.8㎡의 경계선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이고,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C 임야 1,091㎡와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E 대 14100.1㎡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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