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C 대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9.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B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3671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의 성명을 ‘D’, 등기부상 주소를 ‘광주시 동구 E’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현재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282,037,5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D은 1969. 4.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F, G, H, I, J, K, L, M, N, O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상속인이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F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관하여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