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21. 2.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경 ‘D‘ 라는 상호로 농 수축 산물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 약정에 따라 1억 5,380만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C의 동업관계를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5. 11. 경부터 대전 유성구 E에서 ’D( 사업자 : 피고) ‘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이익금으로 월 500 만원씩을 분배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 원금을 월 1,000 만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반환 약정‘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C은 원고에게, 2017. 6. 16. 1,000만원, 2018. 8. 1. 1,000만원, 2018. 9. 1. 1,000만원, 2018. 9. 29. 1,000만원, 2018. 10. 31. 1,000만원, 2018. 11. 30. 1,000만원, 2019. 1. 14. 1,000만원, 2019. 1. 31. 1,000만원, 2019. 2. 28. 1,0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9. 3. 19.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 채무에 해당한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위 조합 채무 발생 후인 2019. 3. 19. 사망하였는바,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 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 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 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 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