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추가,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1심 판결 제6쪽의 표 다음에 “아. 한편 2017. 1. 2.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7쪽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7쪽 제17행의 “피고 B, 한국다이이찌산쿄, 엘지생명과학, 신한은행, 종근당은”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라.
제8쪽 제20행, 제21행의 “D과 M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3호증 내지 3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D과 M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7. 3. 30. D과 M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방법으로 M와 D 대표이사 N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M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M와 N에 대한 각종 문서제출명령신청,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6. 원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증거신청을 채택하고 추가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절차에서 D과 M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