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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49836
투자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상 화폐거래소인 C 및 가상 화폐를 통한 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할당된 피고의 D 은행 가상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를 소개 받고서 투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1,3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조차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 원고는 투자금 반환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1,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300만 원에 대한 반환약 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트 코 인 가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선 위 1,300만 원 중 비트 코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45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부당 이득으로서 피고가 매수한 비트 코인 중 매도하지 않은 1.11564302개 상당의 비트 코인 상당액 중 일부 청구로서 1,300만 원을 반환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을 제 2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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