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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8나8356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부터 2020.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원고의 남편), C(피고의 남편), E(C의 지인)은 2016. 1. 초경 각자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출연하여 건축 및 철거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수익금을 1/3씩 나누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한편, D, C,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각 신용내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원고 및 피고 명의의 대출 등을 통해 출연금을 조달ㆍ관리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가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 취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D가 출연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와 C 부부, E은 자신들의 몫인 각 5,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인 설립절차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와 D 부부, 피고와 C 부부, E은 2016. 8.경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피고에게 ① 2015. 6. 23. 200만 원, ② 2016. 3. 15. 3,000만 원, ③ 2016. 6. 16. 300만 원과 2016. 7. 12.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ㆍ피고 부부와 E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출연금 3,8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약정에 따라 위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동업약정 종료에 따라 위 3,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연금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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