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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2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00 경 화성시 B 건물 104호 피해자 C( 여, 20세) 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이를 열지 못하고, 약 15분 동안 창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너 안 나오면 회사로 찾아가 깽판부린다 "며 얘기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나이, 반성, 범행 경위,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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