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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393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B( 여, 23세) 는 건물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1:30 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C 건물 3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의 번호 키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건물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건물 임차 계약의 연장 및 퇴거 여부 등을 확인하려 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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