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를 대부잠수교 방면에서 대구 동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 안심역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