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농장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F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F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 H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23세) 운전의 K 캡티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 차 캡티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