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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5 2014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문예회관 앞 사거리 도로를 천안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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