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1: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도로를 소 룡 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E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적재함 부위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위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근육층까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