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7:4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나,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공간이 좁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에 비스듬하게 위치하게 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해자 F(29세) 운전의G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진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후진하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