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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01:25경 인천 서구 봉오재3로 66에 있는 가정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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