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서곶로 공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2005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