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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B 무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케이에너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5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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