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18. 18: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가정오거리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9. 18. 18:4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함흥냉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