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23: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65-1 앞 도로부터 같은 길 380에 있는 공촌사거리까리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3. 23:23경 위 공촌사거리를 인천서구청 방향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앞으로 밀리게 해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