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캠 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46-6에 있는 루 원 교차로 사거리 편도 8 차로의 도로를 서 구청 방면에서 인천 톨게이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 차선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인천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446-6에 있는 루 원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