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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43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6,441,258원 및 그 중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종금과 D의 어음거래약정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1996. 12. 18.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쌍용종금’이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00원으로 하고, 약정이자와 지연배상금은 쌍용종금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연대보증 E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쌍용종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가 쌍용종금에 교부한 어음의 부도 쌍용종금은 1997. 6. 25.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발행일 1997. 6. 25.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1997. 9. 23.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도화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채무자 회사에 위 어음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쌍용종금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의 채권 양수 쌍용종금은 2004. 5. 11. 원고에게 쌍용종금의 채무자 회사와 E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쌍용종금은 2004. 6. 18. 채무자 회사와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대출원리금 잔액 2014. 6. 1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와 E에 대한 채권 잔액은 원금 612,520,478원과 2014. 6. 13.까지의 지연손해금 2,196,803,295원을 합한 2,809,323,773원이다.

바. 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E은 2014. 6. 2. 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와 그 자녀들인 피고 A, 피고 B, G, 피고 C가 있다. 2) F와 G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13. 이를 수리함으로써(위 법원 2014느단2793호) 결국 피고들만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으며,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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