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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50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미화 336,306.06달러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 C, D, E,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F, I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G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약정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변제기 연대보증인 1 1993. 12. 24 외화대출거래약정 외화대출금 미화 135,000달러 2000. 5. 21. J, 피고 B 2 1994. 2. 14 어음거래약정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1996. 2. 14. J, 피고 B 3 1994. 2. 14. 사채총액인수거래 소액신용대출 1,400,000,000원 1997. 2. 14. J, 피고 B 4 1995. 10. 7. 어음거래약정 일반자금대출 360,000,000원 1996. 2. 7. 피고 C, E 5 1995. 12. 11. 금전소비대차약정 기타시설자금대출 미화 1,810,859.96달러 1997. 12. 11. 피고 C, E, D, F, G, H

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J과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1999. 9. 17.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1999. 9. 28. 피고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631호로 피고 H에게 위 표 기재 순번 5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5. 24. ‘피고 H는 원고에게 1,134,75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7. 7.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3713호로 피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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