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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9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681 판시 각 죄, 2017 고단 948 판시 각 죄, 2017 고단 1971 판시 제 1 내지 4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① 2017 고단 826 판시 각 죄, 2017 고단 1971 판시 제 5 죄( 이하 ‘ 제 1 범죄 ’라고 한다): 징역 4월, ② 2017 고단 681 판시 각 죄, 2017 고단 948 판시 각 죄, 2017 고단 1971 판시 제 1 내지 4 죄, 2017 고단 2322 판시 죄( 이하 ‘ 제 2 범죄 ’라고 한다):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넘어서 없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지체장애가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제 2 범죄 중 2017 고단 681 판시 제 1, 3 죄, 2017 고단 948 판시 제 1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7년 1 월경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것( 원심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 1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준강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제 2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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