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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4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63』 피고인은 2017. 3. 22. 10: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9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에 집을 지었는데 이를 철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건물 외벽에 검은색 락 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무법 무단 침입 철거 주인” 이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 자의 건물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948』 피고인은 2017. 6. 9. 11:05 경 동해시 발 한로 182에 있는 YWCA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이 피고인에게 줄을 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고단 46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고단 94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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