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역 지하 상가에서 “ 시가 396,000원인 건강기능식품 아사이 베리 2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 는 내용의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아사이 베리를 구입하면 할부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아사이 베리를 구입하더라도 제때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96,000원 상당의 아사이 베리 2 세트를 택배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편취 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또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 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